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주는 연금입니다.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📋
먼저 결론입니다.
2026년에는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,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 누리집에서 합니다.
※ 기준일 2026-10-20. 금액과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만 65세 이상이면서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입니다.
| 가구 | 2026년 기준(월 소득인정액) |
|---|---|
| 혼자 사는 경우 | 247만 원 이하 |
| 부부 | 395만 2천 원 이하 |
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에, 집·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. 계산이 복잡하니 기준에 가깝다면 일단 신청해서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.
2026년 기준은 지난해보다 혼자 사는 분 기준으로 19만 원 올랐습니다. 작년에 안 됐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.
얼마를 받나요
2026년에는 혼자 사는 분이 최대 월 34만 9,700원을 받습니다.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%씩 줄어듭니다.
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1월에 바뀝니다.
신청 방법
- 방문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,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인터넷: 복지로 누리집
- 몸이 불편할 때: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신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과 통장을 챙기세요.
2026년에는 누가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
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, 생일이 12월이라면 11월부터 준비하면 됩니다.
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, 간단히 이해하기
소득인정액은 ‘소득평가액’에 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을 더한 금액입니다.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는 기본공제가 있어서, 일을 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계산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누리집의 ‘기초연금 자가진단’이나 ‘소득인정액 모의계산’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, 실제 결과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.
신청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
- 신청서를 내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- 조사 결과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.
- 결과를 통지받고, 대상이 되면 신청할 때 적은 통장으로 매달 들어옵니다.
조사 중에 서류를 더 내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. 모르는 번호라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면 확인해 보되,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Q.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?
됩니다.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(약 86%)은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.
Q.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요?
기초연금 누리집에 ‘이의신청’ 안내가 있습니다. 결과 통지서에 적힌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세요.
Q. 전화로 물어볼 곳은요?
보건복지상담센터 129(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)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.
Q.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?
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.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예상 시기를 물어보세요.
1분 체크리스트
- 만 65세 이상인가요(또는 곧 되나요)?
- 혼자 사는지, 부부인지에 맞는 기준을 확인했나요?
-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봤나요?
- 신분증과 통장을 챙겼나요?
-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가늠해 봤나요?
부모님이 대상일 수 있다면 한 번 함께 알아봐 드리세요. 🙂
출처와 기준일
기준일 2026-10-20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: 2026년 노인 단독가구,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— 선정기준액, 신청 방법, 1355 찾아가는 서비스
- 복지로: 기초연금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—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,700원, 선정기준액,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, 자가진단·모의계산, 이의신청, 상담 129·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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