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: 대상, 겨울철 감면 금액, 신청하는 곳

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안내 그림

겨울이 되면 가스요금 고지서를 열어 보기가 겁나지요.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(정식 명칭은 도시가스요금 경감)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놓치고 있습니다.
저도 부모님 댁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이 제도를 다시 보게 됐어요. 한국가스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, 금액, 신청하는 곳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.

먼저 결론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3급), 독립유공자,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하며, 주소지 도시가스사·행정복지센터·정부24·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. 겨울(12~3월)에는 감면 한도가 크게 올라가니, 12월 전에 해 두는 게 좋습니다.

※ 기준일 2026-10-29. 금액은 2025-11-28 고시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024호) 기준입니다. 이 고시의 금액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, 기준일 현재 올겨울(2026년 12월~)에 쓸 새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.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

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에 정해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장애인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: 상이등급 1~3급 판정을 받은 분.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~3급 판정을 받은 분도 포함됩니다
  • 독립유공자: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
  • 다자녀가구: 주민등록표상 자녀(또는 손자녀)가 3명 이상인 가구, 위탁아동을 포함해 3명 이상인 위탁가정

사회복지시설도 따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.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가 적용됩니다.

한 달에 얼마나 줄어드나요

감면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, 아래 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.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집의 월 최대 한도입니다.
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으면 월 최대 148,000원, 받으면 86,000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·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는 72,000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과 다자녀가구는 18,000원(동절기 12~3월 기준)까지 경감됩니다.

4월부터 11월까지는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. 예를 들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월 9,900원, 주거급여·차상위계층은 4,950원, 교육급여·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·다자녀가구는 2,470원입니다. 취사용으로만 쓰는 집은 한도가 더 낮아요.
그러니까 이 제도는 겨울에 체감이 큰 감면입니다.

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감면되나요

네,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위 표처럼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겨울 감면 한도가 148,000원이 아니라 86,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. 바우처로 난방비 일부를 이미 지원받기 때문입니다.
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헷갈렸는데, 두 제도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라 바우처를 신청했다고 가스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함께 챙겨 보세요.

신청하는 곳과 준비물

  1. 도시가스사: 고지서에 적힌 우리 집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
  2. 행정복지센터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  3. 지방보훈청: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
  4. 정부24·복지로: 온라인 신청. 정부24의 ‘요금감면 일괄신청’을 쓰면 전기요금·TV수신료·지역난방요금 등 다른 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

2026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. 가스공사 대신신청 콜센터(☎053-250-3900)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내하고, 본인 동의를 받은 뒤 거주지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이에요(다자녀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). 지역번호가 대구(053)라 낯설 수 있지만 공식 번호입니다. 물론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.

준비물은 보통 신분증과 가스요금 고지서(고객번호 확인용)입니다. 대상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,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온라인 신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줄일 수 있어요.

중앙난방 아파트에 살아도 난방 사용료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개별 고지서가 없으니,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중앙난방용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.

놓치기 쉬운 주의점

  • 소급되지 않습니다: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, 신청하기 전 기간의 요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 대상이 됐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.
  • 이사하면 다시 확인: 이사, 자격 변동, 사망, 난방 방식 변경 등이 생기면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. 알리지 않으면 감면이 해지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대주 명의 확인: 가스 계약자와 감면 대상자가 다르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.
  • 지역난방·등유·LPG로 난방하는 집은 난방비에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지역난방 집이라도 요리에 도시가스를 쓰면 취사용 감면은 신청할 수 있어요. 지역난방 요금은 따로 감면 제도가 있으니(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포함)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살펴보세요.

고지서에 ‘경감’ 또는 ‘감면’ 금액이 찍혀 나오면 제대로 적용된 겁니다. 신청 뒤 한두 달이 지나도 안 보이면 도시가스사에 확인해 보세요.

1분 체크리스트

  • 우리 집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?
  • 가스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했나요?
  • 도시가스사·행정복지센터·정부24 중 어디로 신청할지 정했나요?
  • 12월 전에 신청을 마칠 수 있나요?
  • 이사나 자격 변동이 생기면 도시가스사에 알리기로 했나요?

출처와 기준일

기준일 2026-10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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