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이가 들거나 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,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 🏠
먼저 결론입니다.
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.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,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1577-1000에 물어보세요.
※ 기준일 2026-10-20. 신청 방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- 65세 이상
-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신청 방법
- 방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운영센터)
- 우편·팩스
- 인터넷: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(65세 이상)
본인이 하기 어렵다면 가족,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신청 후 진행 순서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몸과 생활 상태를 묻습니다.
- 의사소견서 제출: 65세 이상은 등급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.
- 등급판정: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정합니다.
- 결과 통보: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, 또는 등급 외로 나옵니다.
방문조사 전에 준비할 것
- 평소 힘든 일(일어서기, 화장실, 식사, 기억력 등)을 적어 둡니다.
- 조사할 때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.
- 조사 날만 애써 잘하려 하지 말고 평소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세요.
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
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90개 항목으로 된 ‘장기요양인정조사표’로 조사합니다. 방문 일정은 미리 알려 주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이 가운데 다섯 영역 65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.
- 신체기능: 최근 한 달 동안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정도
- 인지기능·행동변화: 최근 한 달 동안 보인 증상
- 간호처치: 최근 2주 동안의 증상
- 재활: 운동 장애와 관절 움직임 제한 정도
‘최근 한 달’이 기준이므로, 방문조사 전에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빠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.
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
| 등급 | 상태 | 인정 점수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 95점 이상 |
|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| 75점 이상 95점 미만 |
|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| 60점 이상 75점 미만 |
|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| 51점 이상 60점 미만 |
| 5등급 | 치매(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) | 45점 이상 51점 미만 |
| 인지지원등급 | 치매(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) | 45점 미만 |
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며,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보고 등급과 유효기간을 정합니다.
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
- 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: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
- 주·야간보호: 낮이나 밤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
- 단기보호: 월 9일 이내로 기관에서 보호
- 복지용구: 수동휠체어, 전동·수동침대, 욕창예방매트리스, 성인용보행기 등 구입·대여
- 시설급여: 노인요양시설 입소(요양병원은 제외)
- 가족요양비: 도서·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정해진 경우
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할 기관은 본인과 가족이 직접 골라 계약합니다. 본인이 내는 비용은 서비스 종류와 형편에 따라 다르니 공단(1577-1000)에 확인하세요.
신청 전에 꼭 알아 둘 점
-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분: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, 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먼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.
- 대리 신청: 가족이 대신 낼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, 경우에 따라 대리인지정서 등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.
- 인터넷 신청: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. 65세 미만은 처음 신청할 때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갱신 신청만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치매 진단만 있고 몸은 비교적 괜찮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2018년에 치매가 있는 분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‘인지지원등급’이 생겼습니다.
Q.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치매, 뇌혈관질환 등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요?
결과 통보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고,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절차를 문의하세요.
1분 체크리스트
-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나요?
- 방문, 우편, 인터넷 중 신청 방법을 정했나요?
- 평소 힘든 일을 적어 두었나요?
- 방문조사 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나요?
-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 중이라면 1355에 먼저 물어봤나요?
출처와 기준일
기준일 2026-10-20
- 국민건강보험공단: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— 대상, 신청 방법, 대리 신청, 의사소견서, 방문조사, 등급, 1577-1000
- 국민건강보험공단: 등급판정 — 등급별 인정 점수, 등급판정위원회
- 국민건강보험공단: 장기요양급여 — 급여 제공 시기, 재가·시설급여 종류
-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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