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이 다가오면 “올해 연말정산은 얼마나 돌려받을까?”가 궁금해집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1~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🧾
먼저 결론입니다.
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받아 두세요. 동의가 없으면 가족의 카드 사용액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. 개통되면 총급여·부양가족을 고친 뒤 10~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.
※ 기준일 2026-10-22. 개통일과 홈택스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올해는 언제 열리나요
2026년 10월 22일 기준,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. 지난해(2025년 귀속)에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.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
미리보기로 알 수 있는 것
- 1~9월 신용·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한 내년 1월 예상 세액
- 결혼·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, 총급여·교육비·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
- 최근 3년간 총급여, 항목별 공제 금액, 결정세액의 변화(그래프)
- 잘못 적용하기 쉬운 공제에 대한 유의사항과 절세 도움말
개통 전에 해 둘 일: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
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·배우자·성인 자녀의 자료를 보려면 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.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홈택스(PC):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 → 본인인증 신청. 부양가족이 인증서·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.
- 손택스(휴대폰): 부양가족 본인이 로그인해 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. 휴대폰에서는 자료를 주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 수단이 없을 때: 홈택스의 온라인 신청(서류 올리기)이나 팩스 신청을 쓰거나, 세무서에 “소득·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”를 냅니다. 온라인·팩스 신청은 2~3일(연말정산 시기에는 일주일 정도) 걸릴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 자녀: 부모가 자기 인증서로 로그인해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됩니다.
한 번 동의하면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새로 동의해야 하고, 한 가족의 자료는 근로자 한 사람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형제가 새로 동의를 받으면 기존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미리보기 이용 순서
-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 (2025년 국세청 안내 기준 경로)
- 1단계: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. 1~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넣으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이 계산됩니다.
- 2단계: 주택자금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등 항목별로 올해 예상 지출을 넣어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.
- 3단계: 최근 3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.
예상 세액, 이렇게 읽으세요
-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 넘는 부분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- 미리보기 금액은 모의 계산입니다.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는 달라지고, 공제 요건은 연도 말(12월 31일)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미리보기에서 빠진 카드 사용액이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국세청은 일부 카드사 자료가 늦게 들어올 수 있고,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제공된다고 안내했습니다. 올해 1월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점
-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며,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.
-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(국번 없이)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.
1분 체크리스트
-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나요?
- 올해 총급여와 부양가족 변동을 고쳤나요?
- 10~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봤나요?
- 국세청 사칭 문자를 조심하고 있나요?
출처와 기준일
기준일 2026-10-22 (개통일·화면 메뉴는 바뀔 수 있습니다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국세청, 2025년 11월 5일):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— 2025년 개통일, 계산 내용, 맞춤형 안내 방식, 126 상담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국세청):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— 이용 경로, 1~3단계 활용법, 공제율
- 국세상담센터: 연말정산간소화 자주 묻는 Q&A 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, 처리 시간
- 국세청: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방법 — 총급여 25% 초과분, 공제율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국세청, 2026년 1월 14일)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
-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· 국세청 홈택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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