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달라져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. 자영업자·프리랜서·은퇴 후 직장을 그만둔 분처럼 지역가입자라면,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에 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 📄
먼저 결론입니다.
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보험료가 다시 정해지고, 2027년 10월분까지 적용됩니다.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왜 11월에 바뀌나요
-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10월쯤 넘겨받습니다.
- 여기에 6월 1일 기준 주택·토지·건물 재산세 과세표준을 함께 반영합니다.
- 이렇게 다시 계산한 보험료가 11월분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.
그래서 지난해 이자·배당, 사업소득이 늘었거나 집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, 반대로 줄었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 기준이라 이 방식과 다릅니다.
올해 소득이 줄었다면: 조정 신청
- 대상: 폐업·휴업, 퇴직, 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.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감소도 포함됩니다.
- 신청: 건강보험공단 누리집, 모바일앱(건강보험25시)은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쓸 수 있고,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로도 신청합니다.
- 시기: 11월 1일부터 11월분 납부마감일(12월 10일) 사이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
조정을 받으면 다음 해 11월에 실제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. 그러니 줄어든 소득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.
재산을 팔았다면
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재산세 자료에는 그 집이 남아 있어 11월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1분 체크리스트
- 나는 지역가입자인가요?
- 11월 고지서 금액이 지난달과 얼마나 다른가요?
- 올해 폐업·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나요?
- 6월 1일 이후 판 재산이 있나요?
-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.
출처와 확인일
확인일: 2026년 10월 19일 (기준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)
- 국민건강보험공단: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— 조정 신청 시기, 정산 방법
- 연합뉴스: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 — 반영 구조, 조정 대상 확대, 12월 10일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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